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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4/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2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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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40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4월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4.6 ~  4.20.(15일간)

  2. 환급신청자 명단 : “붙임”참조(5명)

  3.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특약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2-560-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나.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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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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