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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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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1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007 행정번호null |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2011년 4월부터 연 중 (계속실시) ◈ 시 간 : 수 시 (주간 또는 야간) ◈ 장 소 : 기장군 전역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 709-4231~4 부산광역시 기장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