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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 시행지침 정정사항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 시행지침 정정사항 알림
작성일2011/04/14/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966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2012년_지방보급사업계획_시행_지침(수정본).hwp (0)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 시행 지침이 정정 통보되어 알려 드리며, 사업제출기간을 2011. 4. 18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

구   분

 당      초

 정      정

 지원

대상

 일반사업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공간

 좌  동

 녹색시범

 사업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저명한

국제행사 또는 국가차원의 범정부적 녹색 시범사업

 좌  동

 사회복지

 시설사업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사회 복지시설 및 민간법인사회복지시설


붙 임 : 
2012년 지방보급사업계획 시행지침(수정본) 1부.  끝.
교통경제과 경제활력계 김형환 709-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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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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