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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공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공지
작성일2011/01/1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195 행정번호null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공지


1. 우리시에서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거 5년단위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2. 2012~2016년(5년)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민간사업 및 공공사업(기 신청한 사업 제외) 시행자는 시설물이 입지하는    관할 구·군으로 2011.1.21까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지시설 위치도, 항측사진, 입지타당성   
검토서 등을 작성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되지 않은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기장군 건축과 70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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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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