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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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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1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195 행정번호null |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공지 1. 우리시에서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거 5년단위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2. 2012~2016년(5년)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 기타 문의사항 기장군 건축과 709-458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