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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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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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13/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030 행정번호null | ||||||||||||
기장군 공고 제 2011- 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기 장 군 수 □ 공고기간 :2011.1.13. ~ 2011.1.27(15일간) □ 공고내용
□ 기타사항 ○ 위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당사자께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소된 날로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 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051-709-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