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1/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49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조정신청서_33.hwp (0)
 

오산시 공고 제2011-4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1년 1월 11일


                       오  산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 1. 11 ~ 1. 28(18일간)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해당 아파트 게시판 등

신청현황 : 오산시 궐동 우남퍼스트빌(아) 101-103, 궐동 제일하이빌(아) 101-1505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참조    및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031-371-4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