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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시송달 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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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25 행정번호null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 2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및 영영실적 미제출등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전)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3.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택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 및「주택법」제15조 에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미제출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및 영업정지 1월, 3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5. 공고기간 : 2011. 3. 25 ~ 2011. 4. 8 6. 의견제출기한 : 2011. 4.11 ~ 2011. 4. 20 7. 의견제출대상
8.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마포구청 주택과 (☏02-3153-9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