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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옥외광고업종사자 통합교육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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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01/ 작성자 본청 조회수891 행정번호null | ||||||||||||
기장군 공고 제2011-28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및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옥외광고업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가. 관계법규를 비롯한 교양 및 실무교육 나.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을 받아야 대상자 : 기장군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전원 ❑ 교육 실시 방법 : 옥외광고물관련 전문분야 강사초빙 ❑ 수강절차 : 등록 후 입실 ❑ 소요비용 : 신규 30,000원, 보수 25,000원 ❑ 불참자 조치 : 보충교육 실시 및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 제외자 (군 조례 제31조 별지13호 서식의 불참신고서 반드시 제출)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다.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라.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011. 3.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