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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화성시 고시송달 공고
작성일2011/03/24/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891 행정번호null
 

화성시 공고 제 2011-540 호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 공시송달 공고


아래 대상 업체는「화성남양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재해 발생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검찰 조사 중이므로 현재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최종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바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21일


화  성  시  장


1. 대상 업체

상     호

[법인(주민)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처분

(근거)

이원토목(주)

[134811-0******]

조성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00-5

 

토공사업

(화성02-02-0004)

 

중대재해 발생관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요청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6호)


2. 공고내용

  가. 제 목 :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 통보

  나. 내 용 : 귀 사는 「화성남양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재해 발생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검찰 조사 중이므로 현재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최종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바 2011.04.0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11. 03. 21 ~ 2011. 04. 04


4. 공시송달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 타

  가. 위 지정된 기일까지 최종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청 건설과(031-369-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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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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