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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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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4/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891 행정번호null | ||||||||||||
화성시 공고 제 2011-540 호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 공시송달 공고 아래 대상 업체는「화성남양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재해 발생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검찰 조사 중이므로 현재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최종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바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21일 화 성 시 장 1. 대상 업체
2. 공고내용 가. 제 목 : 검찰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요구 통보 나. 내 용 : 귀 사는 「화성남양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재해 발생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검찰 조사 중이므로 현재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최종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바 2011.04.0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11. 03. 21 ~ 2011. 04. 04 4. 공시송달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 타 가. 위 지정된 기일까지 최종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청 건설과(031-369-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