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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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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2/2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14 행정번호null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1 - 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주택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2. 15. 영 등 포 구 청 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소재지변경신고지연 3.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1차 경고 4.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2호 자목 5.대상업체 :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씨씨엠엠빌딩 401A호 윤산공영개발(주) 6.공고기간 : 2011.02.15 ~ 2011.03.02. 7.의견 제출 기간 : 2011.03.16일까지
9.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우리구 주택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택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55)호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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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