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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확대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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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2/15/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1034 행정번호null | |||||||||||||||||||||||||||||||||
☆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실시 ☆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확대되며 장애아동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장애 및 다문화 가정 ○ 지원종류 : 만0~4세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 소득인정액 기준 및 지원단가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단가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이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 부부합산 소득의 20% 감액 후 ○ 지원시기 : 2011. 03월부터 ○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 양육수당 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 시, 환수조치 * 기본보육료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보육중인 만0~2세아,장애아 수에 따라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임.(0세,장애아:361천원, 1세:174천원, 2세:115천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구비서식 비치 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소득신고서, 재산관련서류 등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부터 지원 ○ 2011.02월에 신규 신청 후 3월에 어린이집 이용 시, 3.2일자로 책정됩니다. ○ 보육료 지원신청은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시 신청으로 인정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보육료 지원됩니다. ◇ 2010년도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재신청 할 필요없으며, 소득재산 변경된 가구만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