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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2011/02/1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152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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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안내문

 

Ⅰ. 일반현황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2003. 11. 30시행)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2007. 7. 25)


  2. 2011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예산규모(2011예산) : 2억원

    ○ 해당사업비의 1/2 범위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신청일 현재,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단,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 원 대 상

세 부 지 원 범 위

 1. 공동주택단지내 보도ㆍ도로 보수

 차선도색 포함

 2. 보안등 시설 보수

 신설․증설․교체 포함(부속물 포함)

 3. 공중화장실 보수

-

 4. 파고라 보수

 신설․증설․이전 포함

 5. 단지 경계울타리 보수

 울타리 철거 및 담장도색 포함

 6. 벤치의 보수

 신설․증설․이전 포함

 7. 옥외체육시설의 보수

-

 8. 주차장확보 및 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감시카메라 제외) 설치 및 보수 포함

 9.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관로의 연장, 신설, 교체, 선형변경 및 하수도

 부속시설 포함

 10. 어린이놀이터시설의 보수

놀이시설물의 신설, 교체, 놀이터 내 벽화 도색 및 울타리 신설․보수 포함

 11. 경로당시설의 보수

물품구입 불가(책상, 옷장, 컴퓨터, 에어컨 등)

 12. 조경시설의 보수

-

Ⅱ.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지원사업 흐름도

 

 

 

 

 

 

 

 

  

 

 

 

 

추진 일정

 

예산확보

 

 

 

 

 

 

 

 

 

 

 

 

추진계획수립

 

 

 

 

 

 

 

     ⇩ 

 

 

입주자대표측에 통보

 

 

2011. 2.

 

지원금 신청

 

 

 

 

 

 

       ⇩

 

 

현 장 확 인

 

 

 

2011. 3.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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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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