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 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예금보험공사)(부산)부산 등 6개 저축은행은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어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및 신용
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산 등 6개 저축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부터 6개월간, 부산2·중앙부산·전주·보
해 등 4개 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9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이하 ‘공사’)에서는 예금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처리 일정 ○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ㆍ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에 대해
1인당 15백만원 한도로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은
3월 2일(수)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은
3월 4일(수)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 영업점 방문시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소정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별도 구비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 인터넷 신청은 가지급금 지급개시일(예정)인 3.2(수)부터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 되지 않거나 계약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는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율> ○ 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3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계산됩니다.
▣ 기타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 02-758-1115), 홈페이지(
www.kdic.or.kr)
○ 해당 저축은행 안내전화 :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