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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메인 지정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메인 지정공고
작성일2010/12/22/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950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10-6258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음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10. 12. 22 ~ 2010. 12. 28

  2. 폐업현황

지정번호

상  호

소매인

영업 소재지

페업 사유

제2009-47

휴먼시아마트

공동기

정관면 용수리 1357

주공임대아파트 상가 101

영업부진

  3. 위 폐업장소 인근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지정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12. 22 ~ 2010. 12. 28

   ○ 구비서류 : 영업장(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1부.

  4.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709-4471~3)



2010. 12. 22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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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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