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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방역 수칙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축산농가 방역 수칙
작성일2010/12/14/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013 행정번호null
 

축산농가 방역 수칙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1588-4060/709-4241~3)
        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
       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안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규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신고 및 문의처 농림과 친환경유통계(709-4241~3/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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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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