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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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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22 행정번호null | |||||||||||||||||||||||||||||||||||||||||
대전 중구 공고 제2010 -774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임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0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칭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임대주택법 제15조, 동법 제3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4. 처분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전(청문)통지 5. 의견청취(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0. 11. 22(월) 14:00 부터 나. 장소 : 중구청 본관3층 상황실 다. 청문주재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김용평 6. 공고기간 : 2010. 11. 04 ~ 2010. 11. 19 (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리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 042-606-6783 황선용)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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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