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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대전광역시 중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공고
작성일2010/11/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22 행정번호null
 

대전 중구 공고 제2010 -774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임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0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칭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임대주택법 제15조, 동법 제3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등록일

성 명

(주소)

말소사유

2003.11.24

양승식

(대전 중구 선화동402-2)

-지방세3회이상체납

-임대주택법제6조제3항의 등록기준미달

2002.12.20

이임태

(대전 서구 탄방동617번지 6층)

-지방세3회이상체납

-임대주택법제6조제3항의 등록기준미달

   4. 처분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전(청문)통지

   5. 의견청취(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0. 11. 22(월) 14:00 부터

       나. 장소 : 중구청 본관3층 상황실

       다. 청문주재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김용평

   6. 공고기간 : 2010. 11. 04 ~ 2010. 11. 19 (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리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 042-606-6783 황선용)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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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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