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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2/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5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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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130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0년12월0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12.09 ~ 12.23(15일간)

2. 게시장소 :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소 아파트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3명)


4.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2-560-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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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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