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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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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5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_6.hwp (0)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_6.xls (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130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0년12월0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12.09 ~ 12.23(15일간) 2. 게시장소 :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소 아파트 게시판
4.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2-560-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