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1/2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96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부담금_실제부담자환급_신청_현황_1부.xls (0) 전용뷰어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신청서.hwp (0)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해 운 대 구 청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0. 11 . 22. ˜ 2010. 12. 6. 까지(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 신청현황 : 붙임참조(차미자 등 3인)□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051-749-4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