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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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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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0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조정신청서_29.hwp (0) | ||||||||||||||||||||
의왕시 공고 제2010-87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0년 11월 24일 의 왕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11. 25. ∼ 2010. 12. 9.(15일간) ○ 게시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 공고대상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하시고,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창의교육지원과(031-345-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