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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의왕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1/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0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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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10-87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0년  11월  24일


                          의   왕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11. 25. ∼ 2010. 12. 9.(15일간)

○ 게시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 공고대상

접수일자

최초납부자

환급신청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물건

비고

성  명

납부자와의 관계

2010. 8.23.

김성래

김나영

수임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채㈕ 206동 404호

 

2010.10.12.

서정기

이영아

수임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채㈕ 104동 202호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하시고,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창의교육지원과(031-345-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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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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