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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알림
작성일2010/10/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84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선거관리위원회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표준예시).hwp (0)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규정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선출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문의는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722-6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관리위원회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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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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