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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0/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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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115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10.26 ~11.09(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

              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

              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

              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

              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대주                파크빌 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10.08.1~09.30.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단독신청

              “붙임참조”(6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                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                 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                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2-560-4735,473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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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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