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화성시 공시송달공고 | ||||||||||||||||
---|---|---|---|---|---|---|---|---|---|---|---|---|---|---|---|---|
작성일2010/11/0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 ||||||||||||||||
화성시 공고 제 2010 - 2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및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 2. 공고대상
2. 공고기간 : 2010. 10. 27 ~ 2010. 11. 11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화성시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10 월 26 일 화 성 시 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