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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화성시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10/11/0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화성시 공고 제 2010 - 2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및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

2. 공고대상

연번

송달자

주   소

 

체납액

비고

성  명

1

이병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5번지 11호 삼안연립주택 105동 302호

2,500,000

-

2

한  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3번지 5호

2,500,000

-

2. 공고기간 : 2010. 10. 27   ~  2010. 11. 11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화성시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10 월  26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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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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