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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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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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26/ 작성자 정관면 조회수1123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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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행안내 -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경감, 주거지주차장 가점부여,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혜택 - ◈ 추진배경 ❍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효과는 물론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추진개요 ❍ 시행일시: 2010. 10. 1.부터 (9. 1.부터 신청자 접수) ❍ 대상차량: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시행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 신청요령: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green-driving.busan.go.kr) 신청 ▷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 부착 ◈ 참여혜택 ❍ 자동차세10%경감, 공영주차장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30%경감,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확인장치 구입․부착시),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연 5회 이상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전자인증표 훼손 등 위반시 혜택를 중지․취소. ◈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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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