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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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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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882 행정번호null |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9월 이후 잠정중단 있었으나 , 예산조정으로 계속해서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709-480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 가구평균 소득수준50%이하 |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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