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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작성일2010/10/13/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89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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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은

쇠고기(식육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입니다.

  ­ 쇠고기 :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

            

    예)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국, 반찬,

        햄버거패티류, 가스류 등) 일체의 음식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조리한 음식

    (닭고기의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

  ­   쌀   :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써 밥으로 제공하는 것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김치류 :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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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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