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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2010/10/19/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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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001호

 「부산광역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통·폐합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을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전화: 051-888-2404, FAX: 051-888-2409, E-mail : jongba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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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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