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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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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19/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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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001호 「부산광역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통·폐합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을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전화: 051-888-2404, FAX: 051-888-2409, E-mail : jongba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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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