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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0/2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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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0 - 939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환급 신청 및 조정신청이 있어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결과 통지서를 최초분양자에게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 10. 18 ~ 2010. 11. 3 (16일간)

3. 공고대상 : “내역별첨”

4.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환급예정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정결정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cs21.net)공고·  고시란 참조 및 평생학습과(031-538-2033/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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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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