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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10/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82 행정번호null
 

김포시 공고 제 2010- 99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0년 09월 28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9. 28. ~ 2010. 10. 12. 18:00까지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4. 신청서식 : “붙임참조”

대상물건

최초분양자

주민번호

조정신청자

주민번호

비고

김포시 풍무동 대림(아)

홍순옥

640301-2**

송영선

650204-1**

 

5. 지급대상


6.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조정신청인)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교육체육과(031-98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세 목

학교용지부담금

세   액

 

납  부  일

 

신청취지

및 사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증빙서류

 

------------------------------------------------------------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접수증

성  명

 

주    소

 

과세물건

 

 증빙서류

 

 

접 수 자

  소속)       

  성명)        (인) 

접 수 일

        년    월     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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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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