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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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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8 행정번호null |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0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 임대사업자 행정처분(등록정지) 『지방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예고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예고통지 2. 처분근거 :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3. 처분원인 : 지방세 장기 체납(3회 이상) 4. 처분대상 :
5. 공고기간 : 2010. 10. 06. ~ 2010. 10. 21. (15일) 6. 게시장소 : 중구청 게시판(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3)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