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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대구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10/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8 행정번호null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0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

임대사업자 행정처분(등록정지)


『지방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예고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06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예고통지

2. 처분근거 :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3. 처분원인 : 지방세 장기 체납(3회 이상)

4. 처분대상 :

사업자

주       소

성명(법인명)

등록번호

(주)주암 대표 이창도

2004-중구-임대사업자-36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2번지 정무빌딩 5층

5. 공고기간 : 2010. 10. 06. ~ 2010. 10. 21. (15일)

6. 게시장소 : 중구청 게시판(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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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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