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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작성일2010/10/07/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29 행정번호null
 

 유통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희망근로상품권(2009년, 2010년)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 기간동안 상품권 소지자는 조속히 사용하시고,

 가맹점에서는 농협에서 교환하시어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소지자 사용기간 : 2010. 10. 1~ 12. 6

♣ 가맹점 교환기간 : 2010. 10. 1~ 12. 21 농협중앙회 영업시간까지

♣ 사용방법 : 종이형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

※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 (Tel : 709-4394, 4391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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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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