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
---|
작성일2010/10/07/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29 행정번호null |
유통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희망근로상품권(2009년, 2010년) 아래 기간동안 상품권 소지자는 조속히 사용하시고, 가맹점에서는 농협에서 교환하시어 ♣ 소지자 사용기간 : 2010. 10. 1~ 12. 6 ♣ 가맹점 교환기간 : 2010. 10. 1~ 12. 21 농협중앙회 영업시간까지 ♣ 사용방법 : 종이형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 (Tel : 709-4394, 4391 최혜진)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