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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시송달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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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28/ 작성자 부산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조회수857 행정번호null |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고 제2010-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3차 : 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 아래 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대상자가 의견 제출토록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송달 내용 ◈
※ 공고기간 : 2010.09.29∼2010.10.13(15일간) ▣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미충족 중도매인 내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담당자 : 안경진, ☎(051)220-8815, 220-8811/FAX : (051)220-88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