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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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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1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80 행정번호null | ||||||||||||||||||||||||||||||||||||||||||||
용인시 공고 제2010 - 1605 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코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4일 용 인 시 기흥구청장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5. 공고기간 : 2010. 09. 17 ~ 2010. 09. 30(14일이상)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과 (전화:031-324-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