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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용인시 건축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 공고
작성일2010/09/1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80 행정번호null
 

용인시 공고 제2010 - 1605 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코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4일

                             용 인 시  기흥구청장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주용도

2008-신축허가-290

박만수

기흥구 동백동 산 30-5 외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8-신축허가-179

최영재

기흥구 보정동 978-1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8-신축허가-246

민용기

기흥구 지곡동 278

단독주택

2008-신축허가-203

어윤숙

기흥구 중동 985-1

단독주택

2008-신축허가-152

이덕행

기흥구 중동 903-5

단독주택

2008-신축허가-73

민정식

기흥구 지곡동 176-9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8-신축허가-263

홍성경

기흥구 중동 974-2

단독주택

2008-신축허가-46

김범용

기흥구 지곡동 176-4 외2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8-신축허가-269

김정환

기흥구 중동 909-2

단독주택

2009-신축허가-95

최용덕

기흥구 중동 산 73-1 외1필지

단독주택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10. 09. 17 ~ 2010. 09. 30(14일이상)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과 (전화:031-324-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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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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