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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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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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2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5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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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 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9 . 24.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별첨 4. 근거법규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5. 공시송달내용 : 가.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에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하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 로 구성된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고객님의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경 조 합원(매수자)에게 환급권리가 있는 것으로 결정”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나. 위 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동의의사를 제출하시면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조합원(매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위 기한 내 이의신청서 가 제출되거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환급 금은 법원에 공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 【(☎)2094-2134, FAX 02)2094-21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