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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9/2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5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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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 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9 .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별첨

4. 근거법규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5. 공시송달내용 :

  가.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에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하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    로 구성된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고객님의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경 조      합원(매수자)에게 환급권리가 있는 것으로 결정”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나. 위 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동의의사를 제출하시면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조합원(매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위 기한 내 이의신청서    가 제출되거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환급    금은 법원에 공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 【(☎)2094-2134,

  FAX 02)2094-21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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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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