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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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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27/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852 행정번호null |
『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10. 10. 4(월) ~ 10. 10.(일) (7일간) ○ 점검대상 - 관내 교통사고 환자 입원진료 병의원 4개소 ○ 주요 점검사항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허락 및 기록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 ○ 합동 점검반 - 기장군(교통경제과),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치 : 기장군 교통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 (200만원)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