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작성일2010/09/27/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852 행정번호null
 

 『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10. 10. 4(월) ~ 10. 10.(일) (7일간)

○ 점검대상 

   - 관내 교통사고 환자 입원진료 병의원 4개소     

○ 주요 점검사항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허락 및 기록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

○ 합동 점검반

    - 기장군(교통경제과),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치 : 기장군 교통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 (200만원)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