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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8/2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17 행정번호null
 

안성시 공고 제 2010-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안    성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심의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08.16~08.31(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과세물건

공고대상(최초계약자)

환급신청인

(매수자)

환급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생년월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

1

 산수화

 101-702

54.06.13

여운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23동 302호

76.05.26

김재훈

 환급신청인(매수자)에게

 환급금 지급

 

2

 산수화

 102-1504

63.12.08

이명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17번지 17호

 삼성빌라 201호

74.10.28

이주식

 환급신청인(매수자)에게

 환급금 지급

 

3

쌍용스윗닷홈   102-1902

59.02.01

남송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56번지

 5호

50.04.24

강순필

 환급신청인(매수자)에게

 환급금 지급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                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매수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

              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31-678-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부담금 납부자 ( ○ 분양권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①부담금 

  납부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과세물건

 

⑥납부일자

⑦과   목

⑧납부금액

 

학교용지부담금

 

환 부

방 법

⑨계 좌

송 금

은    행

 

전 화

번 호

 

계좌번호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⑩신청인 >

 

          성        명 :                                            (인)

 

    안성시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증

  (NO.     )

부담금

납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부담금

납부일자

과   목

납부금액

 

학교용지부담금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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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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