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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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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10/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76 행정번호null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9월분 재산세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이 각각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2010. 9. 16 ~ 9. 30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 지방세청),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 지방세청)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비씨카드 - 지방세 납부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납부 ☞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 □ 문의 : 세 무 과 (☎709-419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