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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2010/09/10/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76 행정번호null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9월분 재산세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이 각각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2010. 9. 16 ~ 9. 30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 지방세청),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 지방세청)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비씨카드

      - 지방세 납부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납부


     ☞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


                   □ 문의 : 세 무 과 (☎709-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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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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