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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작성일2010/09/0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898 행정번호null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기장군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10.9.21~9.23)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
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
 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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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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