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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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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0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898 행정번호null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기장군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10.9.21~9.23)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