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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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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8/13/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841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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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대폭 확대 강화되어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특히,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100제곱미터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에 상관없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며, ○ 또한,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