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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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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8/09/ 작성자 평택시청 조회수831 행정번호null | ||||||||||||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건설기계소유자(점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행위금지)를 위반한 사실 및 자진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08월 06일 평 택 시 장 □ 서류의 명칭 : 무단방치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 (무단방치건설기계 내역)
□ 공시기간 : 2010. 08. 06 ~ 2010. 08. 20(15일간) □ 공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내용 1.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 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행위금지)를 위반하여 2. 동법제34조의2규정(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의거 자진처리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2. 기타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전화 031-659-4238)로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