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8/09/ 작성자 평택시청 조회수831 행정번호null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건설기계소유자(점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행위금지)를 위반한 사실 및 자진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08월  06일


평   택   시   장


□ 서류의 명칭 : 무단방치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 (무단방치건설기계 내역)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  유  자

사용본거지

방치장소

비고

경기02고1425

(굴삭기)

M702IB10041

우영영상정보(주)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22-6번지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27-8번지

 

□ 공시기간 : 2010. 08. 06 ~ 2010. 08. 20(15일간)

□ 공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내용

   1.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

  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행위금지)를 위반하여

  2. 동법제34조의2규정(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의거 자진처리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제34조의2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또는 폐기)할 것이며, 이 처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가
     책임지지 않으며, 동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
    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전화 031-659-4238)로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