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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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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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5 행정번호null |
사천시 공고 제2010 - 4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7. 23 . 사 천 시 장 - 다 음 - □ 처분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처분근거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공고내용 - 대 상 : 사천시 죽림동 918-1, 900-4번지 죽림아리안아파트 232세대 - 사업주체 : (주)미림개발 대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 : 163,972,920원 - 기타사항 :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10. 07. 23. ~ 2010. 08. 06. (15일간) □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문의사항 : 사천시 건축과(☎055-831-3217)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