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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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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275 행정번호null |
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우리군에서는 2010년 8월부터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존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합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기전 반드시 허가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군 건축과(형질변경 담당 ☎709-4561-4564)와 농림과(산림담당 ☎ 709-4541-4547)에 사전문의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임야 ○ 입목이 본수도 기준으로 70%이상인 임야 ▷ 2010년 9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임복본수 규정 대폭강화 )예정으로 조례개정 후 입목본수도 50%이상인 임야는 허가불가함 ○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야 ○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 ○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여 보전 필요가 있는 임야 ○ 기타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및 산지관리법(산림계 문의)> 및 지침상 허가제한대상 임야 기장군 건축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