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작성일2010/07/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275 행정번호null
 

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우리군에서는 2010년 8월부터 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존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합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기전 반드시 허가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군  건축과(형질변경 담당 ☎709-4561-4564)와 농림과(산림담당 ☎ 709-4541-4547)에  사전문의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임야

○ 입목이 본수도 기준으로 70%이상인 임야

▷ 2010년 9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임복본수 규정 대폭강화 )예정으로

    조례개정 후 입목본수도 50%이상인 임야는 허가불가함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야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여

   보전 필요가 있는 임야

○ 기타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및 산지관리법(산림계 문의)> 및 지침상

   허가제한대상 임야




기장군 건축과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