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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7/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12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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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0 - 72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환급조정신청이 있어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결과 통지서를 최초분양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7. 21 ~ 2010. 8. 6 (16일간)

3. 공고대상 : “내역별첨”

4.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환급예정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정결정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cs21.net)공고·  고시란 참조 및 평생학습과(031-538-2033/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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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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