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경주시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경주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7/2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88 행정번호null
 

경주시 공고 제2010 - 1000 호


임대사업자 행정처분(등록정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예고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 일


경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7. 20 ~ 2010. 7. 31

2. 처분의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 정지 예고통지

3. 처분근거 :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4. 처분원인 : 지방세 장기 체납(3회 이상)

5. 처분대상

사업자

주소

성  명(법인명)

사업자번호

최양순

경주시임대-38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8-8 4층

김기훈

경주시임대-60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8-8 4층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귀하의 지방세 체납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정지 처분에 따른 처분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