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작성일2024/02/27/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162 행정번호051-709-4112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1]거소투표신고안내문(A4용).hwp (101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2]거소투표신고안내문(B4용).hwp (12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2-1]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2대국선)_등록장애인용.hwp (16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2-2]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2대국선).hwp (121 kb)

<거소투표 신고 개요>

. 신고기간: 2024. 3. 19.() ~ 3. 23.() (5일간)

. 신고대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확 인 자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의 장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반의 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기관·시설의 장

(자가치료·격리의 경우

해당 없음)

. 신고방법: 신고서 우편발송, 직접 제출 등

- 3. 23.() 18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및 읍·동 주민센터에 도착하여야 함


붙임 거소투표안내문(a4,b4)

         거소투표신고서(등록장애인용, 일반용)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