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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작성일2012/04/3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240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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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귀하의 식품위생업소는 2010.11.14일자 금정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이 되었으므로 대표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업소현황



      - 업 종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 업소명 : 밥통이랑 술통



      - 소재지 :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615 휴먼시아주공@상가동104



      - 영업자 : 신점석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유



     ▷ 사업자등록사항 폐업 : 금정세무서 폐업일자 2010.11.14.



     - 담당자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이상훈(전화 051-7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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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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