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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2/06/12/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323 행정번호051-709-4496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문(성주군제2012-365호).hwp (0)
 


성주군 공고 제 365호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성  주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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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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