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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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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0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 ||||||||||||||||||||
공고 제2010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촉구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수취인불명 사유로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6. 30 ~ 2010. 07. 14. 2. 공고장소 : 평택시안중출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문의사항 : 평택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031-659-6492) 2010. 6. 30.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