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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법건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작성일2010/07/0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2 행정번호null
 

공고 제2010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촉구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수취인불명 사유로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6. 30 ~ 2010. 07. 14.

2. 공고장소 : 평택시안중출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 분 제 목

 위법건축행위 시정(촉구)명령

 나.  대상자

성    명

 민 재 기 (700424 - 1*******)

주    소

 ①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110

 ②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6-1

 다.  처 분 대 지 위 치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52-45번지 등 5필지

 라.  처 분 원 인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용도 138㎡ 규모를 무단건축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010.08.13.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등) 처분 

 바.  처  분  근  거

 건축법 제79조


 4. 문의사항 : 평택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031-659-6492)


2010.    6.    30.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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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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