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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한스빌 임대(분양)관련 안내문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정도한스빌 임대(분양)관련 안내문
작성일2010/07/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85 행정번호null
 

안    내    문

- 정도한스빌 임대(분양) 관련 -


장군 일광면 이천리 764-4번지외 2필지 상의 정도한스빌 아파트 임대(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사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주의사항

1. 사용검사(준공)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분양) 계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분양) 계약시 사용검사 여부를 기장군 건축과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분양) 계약시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준공) 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사전입주시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97조 6호에 의거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되어 전세권, 매매 등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기장군 건축과 ☏ 051-709-4602 )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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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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