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시송달
작성일2010/07/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9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환급신청서(1)_1.hwp (0)
 

안성시 공고 제 2010-78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내용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로부터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안   성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내용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7.1.~ 7.15.(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우리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과세물건

공고대상(최초계약자)

환급신청인

비고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성명

쌍용스윗닷홈 102동 1103호

720530-2

최정윤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83번지   6호 봉산연립 A동 201호

640627-1

이숙우

 

쌍용스윗닷홈 104동 2001호

340612-2

이옥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85번지

520510-2

최상숙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최초분양자)자가 분양계약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그 계약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

     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부담금 납

     부자(최초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에게 환급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매수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31-678-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