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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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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06/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1019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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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안내
우리군에서는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보훈청 등록자) ※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만원(사망․전출 시 중지) ▫ 사망 위로금 : 20만원 ▣ 지원방법 및 시기 ▫ 참전명예수당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 2만원 지급 ▫ 사망 위로금 :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4층),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계(☏709-4311, 4314) |
최종수정일2023-09-14